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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CO/기본 개념

SAP에서 "가격차이" 계정이란 무엇일까?

 
 
 
 

Price Difference?

 
 
 
 
 
 
 
재고와 관련된 가격차이 계정에 대해서 간단히만 알아보자. "가격차이"라고도 하는 이 계정엔 몇 가지 속성이 있다. 세 가지만 살펴보자.
 
 
 

1. 가격차이 계정은 '수익/비용' 계정이다.

 
그렇다. PL 계정이다. 자산/부채(BS) 계정이 아니다. 즉 이 계정이 금액이 들어갔다는 것은 회사의 재무상태표 상 수익/비용 부분에 금액이 가감되었다고 보면 된다.
 
여기서 말하는 가격차이 계정은 '재고와 관련된' 가격차이 계정이다. 재고 계정은 본래 BS 계정이다. 가격차이 계정은 BS 계정인 재고에는 바로 포함할 수 없어서 비용화된 계정이라고 봐도 된다. 또는 그 재고 계정이 소비되어서 비용화된 부분의 일부라고 볼 수도 있다.
 
 
 

2. 가격차이 계정은 '임시(Temporary) 계정'이다. (표준원가의 경우에만)

 
가격차이 계정은 또한 임시 계정이다. 이 말은 월중에 발생한 가격차이 계정은 월말에 정리된단 뜻이기도 하다.
 
어떤 시점에 정리될까? 바로 자재원장 정산 시점에 정리된다. 자재원장에서는 기초재고와 입고 및 기타입고에 쌓여 있는 차이금액을 모았다가 소비와 기말재고로 배부해준다. (여기서 소비에는 판매출고(납품), 타계정출고, 상위품출고, 재공품출고가 있다)
 
100% 다 정리되는가? 그건 아니다. 정리되지 못하고 남는 금액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Not Distributed와 Not Allocated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점은, Not Distributed와 Not Allocated은 바로 '수익/비용 잔액'이란 뜻이다. 왜? 가격차이 계정이 바로 수익/비용 계정이며 Not Distributed와 Not Allocated은 그게 0이 되지 못하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이다.
 
 
 

3. 가격차이 계정은 반드시 자재원장에도 함께 기표된다. (표준원가의 경우에만)

 
가격차이 계정 그 자체는 FI 계정이지만, 자재원장의 차이 항목에도 반드시 함께 기표된다.
 
 

T-CODE: CKM3(자재원장 조회), 가격차이, 환산손익

 
위 그림에서 보는 "가격 차이" 항목과 "환산 손익" 항목이 모두 지금 말하고 있는 가격차이 계정이다. 세팅에 따라서 위 환산 손익 항목도 가격 차이 항목으로 합쳐서 볼 수도 있다.
 
아무튼 가격차이 계정은 반드시 자재원장에서도 함께 기표되고 함께 표현된다. 따라서 가격차이 계정을 FI 전표로만 단독으로 발생할 일은 거의 없다.
 
방금 "거의 없다"라고 표현한 것은 이동평균가 자재의 가격차이 때문이다. 이동평균가 자재의 차이 계정은 자재원장에 기표되지 않는다. FI 전표로만 생긴다.
 
만약 이를 원가요소로도 지정했다면 자동계정지정(T-CODE: OKB9)을 통해 CO Object를 지정해줘도 된다.
 
반대로 표준원가 자재의 가격차이 계정은 반드시 자재원장에도 함께 기표된다. 자재원장의 가격차이는 자재원장을 통해 정산되기 때문에 별도의 원가요소를 잘 만들지는 않는다.
 
 
 

※ 가격차이의 유형

 
마지막으로 가격차의 유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자. 정말 간단히만.
 

거래키 의미
PRD(구매가격차이) 구매입고/송장처리 시의 가격차이
PRD-PRA(기타가격차이) 기타 입출고 시 입력한 외부금액(External Amount)와 표준원가와의 차이
PRD-MAC(원가구성요소차이) T-CODE: CKMCCC를 통해 원가구성요소를 변경하면서 금액도 변경되었을 때 차이
PRD-PRF(생산차이) 오더 정산 시 차이 금액
PRD-PRU(재고이전가격차이) 재고 이전 시 보내는 쪽의 가격차이(단, 입력한 외부가격이 있을 경우)
AUM(재고이동차이) 재고 이전 시 받는 쪽의 가격차이(보내는 쪽과 받는 쪽의 표준원가가 서로 다를 때)
KDM(재고환율차이) 구매입고/송장처리 시 환율변화로 인한 차이 부분(CKM3에서 환산 손익으로 표시됨)
AKO(위탁재고가격차이) 위탁재고를 회사재고로 소유권을 이동할 때 지불할 금액과 표준원가와의 차이
UMB(재고평가차이) 1. 표준원가 변경 시 가격차이
2. T-CODE: MR22를 통해 가격차이를 반영했을 경우

 
↓ UMB에 대한 참고
 

더보기
참고로 여기서 UMB를 2번, 즉 T-CODE: MR22로 사용했을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100% 가격차이 계정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때의 금액은 임시계정이 아니며, CKMLCP로 정리될 계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는 아래와 같이 전표가 생성된다.

PRD / UMB

그리고 PRD에 해당하는 부분만 CKMLCP로 정리된다.

BSX / PRY

이렇게. 이 때는 UMB 계정은 잔액으로 남는다. 그러니 1번의 용도로 발생하는 UMB와 2번의 용도로 발생하는 UMB는 서로 계정을 구분해두는 편이 좋다.

 
 
자, 여기서 말하는 거래키란 무엇일까? PRD, AUM, AKO... 이런 게 다 무슨 소리란 말인가???
 
이에 대한 설명은 바로 다음 글부터 적어보도록 하겠다. <Account Determination>이라고 불리우는 내용이다.
 

2023.10.01 - [SAP CO/깊숙한 개념] - MM Account Determination - (1) 개요, 조직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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