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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CO/깊숙한 개념

법인 간 거래와 Group Valuation - (4) 결산

 

지난 글에 월중 물류흐름에 따라 발생되는 트랜잭션과 회계 전표의 분개 모습, 자재 원장의 평가 뷰를 살펴봤다. 그럼 결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

 

SAP 자재 원장은 표준원가와 실제원가의 차이 금액을 수불을 따라가면서 배부해주는 기능이 있다. 이를 차이 Roll-up이라고들 부른다. 

 

하위 원자재부터 반제품, 제품으로 수불을 쫓아가면서 표준 대비 차이 금액을 배부해준다. 이 부분이 사실 자재 원장을 처음 이해할 때 장벽이기도 하다. 원가회계 책에는 없는 내용이라서 그렇다. (원가회계 책에서 얘기하는 매출원가조정법이나 비례배부법보다 훨씬 진일보한 방식이다)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지난 글까지 살펴봤던 Group Valuation이라면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법인 간 거래

 

위 그림처럼 중간 반제품에서 법인 간 거래가 있는 경우라면? 차이 금액은 Roll-up이 되어야 할까? 

 

이는 평가뷰에 따라 달라진다. 법적 평가라면 보내는 쪽 법인의 차이 금액은 받는 쪽 법인으로 전달되지 않아야 한다. 대신 보내는 쪽 법인의 매출원가에 반영한다.

 

그룹 평가일 때는 차이가 전달되어야 한다. 차이 금액을 매출원가로 전달하지 않고 받는 쪽 법인의 기말재고에 반영한다.

 

우선 지난 글의 사례를 다시 살펴보고 더 얘기하자.

 

 

 

위 그림이 지난 글에서 봤던 사례다. 

 

법적 평가로 보면 보내는 쪽 법인은 매출액 3,000,000원, 매출원가 2,500,000원으로 500,000원 만큼의 매출이익을 얻은 상태다.

 

그런데 그룹 평가에서는 내부거래이윤인 500,000원 만큼을 매출액과 재고 금액에서 감소시켜, 마치 2,500,000원짜리 반제품이 그대로 재고 이전된 것처럼 보이게 처리되었다.

 

이 상황에서 보내는 쪽 법인의 매출원가에 추가로 반영될 차이 금액이 더 있는 경우라면 어떻게 할까?

 

 

 


1. 자재 원장 결산

 

 

 

T-CODE: CKM3(자재 원장 조회)

 

위 그림처럼 가격 차이가 100,000이 있는 경우라면 어떻게 할까? 이 경우 이 차이 금액은 누적 재고인 5,000KG에 대한 금액이므로 소비와 기말재고에 나눠줘야 한다. 소비는 1,000KG이고 기말재고는 4,000KG이므로 

 

  • 소비에 배분될 금액: 100,000 × ( 1,000 ÷ 5,000 ) = 20,000
  • 기말재고에 배분될 금액: 100,000 × ( 4,000 ÷ 5,000 ) = 80,000

 

소비에 배분될 금액은 20,000원이다. 여기서 소비란 판매출고, 즉 매출원가를 뜻하므로 매출원가에 가산될 금액이 된다. 월중 매출원가는 표준원가에 따라 2,500,000원이었지만 기말 결산 시 차이를 반영하면 2,520,000원이 된다.

 

그럼 실제로 결산을 수행해보자. T-CODE: CKMLCP로 간다.

 

 

T-CODE: CKMLCP(자재 원장 결산) 플랜트 지정

 

자재 원장 결산 시 플랜트를 보내는 쪽과 받는 쪽 법인을 모두 지정한다. 그리고 정산까지 수행하면

 

 

T-CODE: CKMLCP(자재 원장 결산) 정산까지 처리

 

정산까지 처리하고 자재 원장 내에서 결과를 보자.

 

 

T-CODE: CKM3(자재 원장 조회) 법적 평가

 

우선 법적 평가로 본 모습이다.

 

보내는 쪽 법인의 차이 금액 20,000원이 소비 재평가로 정리되었다. 이 금액은 보내는 쪽 법인의 매출원가에 더해진다.

 

받는 쪽 법인은 보내는 쪽 법인의 매출원가가 증가함에 따라 회사간 이익이 감소하는 모습이다. 환율이 1달러당 1,200원인 상황이므로 매출원가 2,520,000원은

 

2,520,000 ÷ 1,200 = 2,100.00달러가 된다. 매입가는 2,500.00달러이므로 2,500 - 2,100 = 400달러가 회사간 이익으로 표시된다.

 

회계전표는 어떨까?

 

 

T-CODE: FB03(회계 전표 조회) 법적 평가

 

반제품 기말재고에 80,000원, 소비재평가로 20,000원을 전달한 모습이다. 위 그림에서는 소비재평가 계정을 원본계정으로 세팅 안 했기에 별도 계정(COC)으로 보이는데, 매출원가라고 봐주시면 되겠다.

 

 

그럼 그룹 평가일 때는 어떨까?

 

 

T-CODE: CKM3(자재 원장 조회) 그룹 평가

 

그룹 평가일 때는 차이 금액 20,000원이 받는 쪽 법인에도 전달된다.

 

 

T-CODE: FB03(회계 전표 조회) 그룹 평가, 보내는 쪽 법인

 

그리고 회계 전표는 보면 아까처럼 소비 재평가로 금액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대체 전기(CO로부터)'라는 계정으로 전달된다. 이 계정은 T-CODE: OBYA에서 지정한 계정으로 결정된다.

 

월중에 발생한 법인 간 거래의 정리용 계정은 T-CODE: 8KEN에서 세팅하지만, 월말 결산 시에 사용하는 계정은 T-CODE: OBYA에서 세팅하는 부분이 다르다.

 

아무튼 이렇게 전달된 계정이 받는 쪽 법인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회계 전표를 또 보면

 

 

T-CODE: FB03(회계 전표 조회) 그룹 평가, 받는 쪽 법인

 

이런 식으로 정리된다. '대체 전기(CO로부터)'라는 계정으로 받은 금액은 M/L 차이 정산(PRY)라는 계정을 타고 다시 반제품의 재고자산 금액을 늘려줬다. (TCV → PRY → BSX)

 

지금까지의 분개를 다시 정리해보자.

 

 

 

그럼 이런 그림이다. 법적 평가에서는 보내는 쪽 법인에서만 차이 금액을 정산하고 받는 쪽 법인에서는 회계 전표가 생성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룹 평가에서는 보내는 쪽 법인의 차이 금액이 받는 쪽 법인으로 전달되고 이 때 '대체 전기(CO로부터)'라는 계정을 사용해서 정리된다.

 

 

 


2. 그런데, 여러 법인의 결산을 꼭 동시에 수행해야만 가능한가?

 

그런데 이 방식을 실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여러 법인의 결산을 꼭 동시에 수행해야만 가능한가?

 

아까 T-CODE: CKMLCP 화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결산 작업 시 두 법인에 해당하는 플랜트 코드를 모두 넣고 동시에 수행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현실적으로는 각 법인의 결산 기한이 따로 있고 서로 시간대도 다르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각 법적 평가로는 개별 법인의 결산을 먼저 하고 그룹 평가로 통합 결산을 수행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우선 개별 법인의 결산을 먼저 수행하고 해당 월의 재무제표를 보고한 다음, 다시 역분개해서 통합으로 결산을 수행하고 그룹 재무제표를 보고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이 경우 역분개하고 결산을 다시 수행해야 한다는 부분이 거슬린다. 뭔가 말끔하지 못하단 인상을 준다.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

 

우선 지금처럼 하나의 원장에 여러 평가뷰가 있는 세팅으로는 안 된다. 자재 원장 결산은 한 번에 하나의 원장만 결산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나의 원장에 하나의 평가뷰가 있는 세팅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 방식이라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위 그림과 같은 방식에서

 

 

 

이런 방식으로 바꾼다.

 

그리고 T-CODE: CKMLCP를 수행할 땐 AVR(Alternative Valuation Run)이란 기능을 사용한다. 이걸 통해서 동일한 기간의 동일한 플랜트에 여러 번 결산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T-CODE: CKMLCP(자재 원장 결산)

 

이런 식으로 수행하면 된다. 위 그림에서 회계 원칙 60은 원장 '0L'과 연결되어 있고, 회계 원칙 'KGRP'는 원장 'GR'과 연결되어 있다. 각 법인은 개별 결산을 위해 회계 원칙 60으로 CKMLCP를 수행하고, 그게 다 끝나고 나면 그룹 본사에서 전체 법인을 지정하고서 회계 원칙 KGRP로 CKMLCP를 수행하면 된다.

 

하지만 이것도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다. 이렇게 AVR을 사용할 경우 기말재고의 재평가는 원본 계정(BSX)가 아닌 차이 계정(LKW)으로만 재평가된다.

 

AVR로만 결산이 가능하고 정규 방식을 사용할 수 없는 점도 문제다. 그런 경우 T-CODE: CKM3를 조회할 때 늘 '원가계산 실행 설정'을 눌러서 확인해야 하는 점이 불편할 수 있다.

 

이런 단점들을 고려하면 오히려 각 개별 법인 결산 후 역분개하고 다시 전체로 수행하는 게 나은 상황도 있을 수 있다. 정 아니면 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CBO로 가는 것이다.... 사실 국내에는 그런 사례가 더 많다.

 

각 회사마다 다른 요구사항이나 비즈니스 변화에 따른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스탠다드 Group Valuation을 쓰는 것보다 오히려 CBO로 관리 연결 수불을 구현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어떤 방식이든 구현에 필요한 공수는 많다.

 

관리 연결 수불은 ERP가 어느 정도 안정화된 후에 구축하는 게 합리적이란 게 내 생각이다. ERP 구축 시점에 무리하게 반영하는 것보다, 다년 간 운영 후 요구사항을 모아서 그 회사에 맞는 맞춤형으로 구현하는 게 낫다. ERP 구축 때 반영하기에는 내용도 볼륨도 많다.